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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산부에게 임신~영유아기까지의 의료기록, 양육 등을 기록할 수 있는 수첩 제공
○ 임산부수첩 및 아기수첩 제공
현물
제한 없음
상시
임산부에게 임신~영유아기까지의 의료기록, 양육 등을 기록할 수 있는 수첩 제공 [지원대상] ○ 임신부 또는 출생 사실 확인된 영유아 [선정기준] ○ 보건소 등록 임산부 [지원내용] ○ 임산부수첩 및 아기수첩 제공 [신청방법] 방문신청
담당 기관: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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