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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육성기금 융자지원
중소기업육성자금을 활용한 기금 융자 및 이차보전 지원
현금
제한 없음
상시
중소기업 육성기금 융자지원 [지원대상] 전북특별자치도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 10조 및 동 조례 시행규칙 제8조에 해당하는 도내 소재 중소기업 [지원내용] 중소기업육성자금을 활용한 기금 융자 및 이차보전 지원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담당 기관: 전북특별자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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