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 신혼부부 주택구입 대출이자 일부 지원 사업
○ 여수시 신혼부부 보금자리 지원 사업 - 지원자는 매 반기(연2회/ 7월, 12월 지급) 지원금 지급신청서를 제출 ○ 지원금액 - 2022년 선정자: 월 최대 15만원, 36개월 지원 - 2023 ~2025년 선정자: 월 최대 25만원, 36개월 지원 ○ 해지 사유 발생시 즉시 해지 신청 - 지원 대상자(신청자)가 여수시 내 타
현금
제한 없음
상시
여수시 신혼부부 주택구입 대출이자 일부 지원 사업 [지원대상] ○ 2022~2024년 선정자 : 해제사유에 해당되지 않으면 지원자격 유지 - 해제사유: 타지역 전출, 대출금 상환, 다주택 소유자, 분양권 소유 등 ○ 2025년 신규 신청자 - (주민등록) 신청자는 여수 소재 주택 구입 후 해당 주택 거주, 나머지는 전남도 거주 - (신혼부부) 부부모두 49세 이하, 혼인신고일이 대출심사일로부터 7년 이내 - (소득기준) 신혼부부 합산 연소득 85백만원 이하 - (주택기준) 주택가격 6억원 이하의 여수시 내 주택 / 지원대상 주택 외 무주택 - (대출기준) 보금자리론, 디딤돌 대출 * 한국주택금융공사와 동일상품인 디딤돌 대출 및 주택도시기금 신생아 특례 디딤돌 대출만 인정 - (구입시기) 2024. 10. 1 ~ 2025. 9. 30. [지원내용] ○ 여수시 신혼부부 보금자리 지원 사업 - 지원자는 매 반기(연2회/ 7월, 12월 지급) 지원금 지급신청서를 제출 ○ 지원금액 - 2022년 선정자: 월 최대 15만원, 36개월 지원 - 2023 ~2025년 선정자: 월 최대 25만원, 36개월 지원 ○ 해지 사유 발생시 즉시 해지 신청 - 지원 대상자(신청자)가 여수시 내 타 시군으로 전출한 경우 - 전남에 주소를 둔 가구 구성원(배우자 및 자녀)이 전남 외 타 시도로 전출한 경우 - 1가구 다주택 소유자(분양권 포함) - 사업대상 주택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 - 주택구입 대출금 상환을 완료한 경우 ○ 환수 사유 발생시 즉시 환수 - 사업 신청서류가 허위ㆍ중요사항 누락 등으로 가입자 선정에 하자가 있는 경우 - 기타 지원해제 및 환수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신청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담당 기관: 전라남도 여수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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