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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훈대상자 등에게 명절, 보훈의달에 위문금 지급
○ 동작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국가보훈대상자에게 설, 보훈의달, 추석에 각 5만원씩 위문금 지급
현금
제한 없음
상시
국가보훈대상자 등에게 명절, 보훈의달에 위문금 지급 [지원대상] ○ 동작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국가보훈대상자 [지원내용] ○ 동작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국가보훈대상자에게 설, 보훈의달, 추석에 각 5만원씩 위문금 지급 [신청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담당 기관: 서울특별시 동작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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