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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산부에게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지원
○ 출산가정에 건강관리사 파견하여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서비스
제한 없음
상시
임산부에게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지원 [지원대상] ○ 분만예정일40일전~분만후 60일이내의 관내 임산부 [지원내용] ○ 출산가정에 건강관리사 파견하여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담당 기관: 경기도 고양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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