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목록을 불러오는 중...
농촌 폐비닐을 수거한 농민에게 kg당 20원씩 국고보조
○ 농촌 폐비닐 수거보상금 지원 - 수거된 폐비닐 ㎏당 20원 국고보조
현금
제한 없음
상시
농촌 폐비닐을 수거한 농민에게 kg당 20원씩 국고보조 [지원대상] ○ 영농활동에서 발생한 폐비닐을 수거한 농민에게 수거보상금을 지급하고자 하는 지방자치단체 [선정기준] ○ 사업내용의 합목적성, 실현가능성, 지역사회 협력, 지자체장의 의지, 기대효과 등을 고려하여 지원대상 지자체를 선정 [지원내용] ○ 농촌 폐비닐 수거보상금 지원 - 수거된 폐비닐 ㎏당 20원 국고보조 [신청방법] 직접입력
담당 기관: 기후에너지환경부
공식 페이지에서 신청하기 → (새 탭에서 열림)최종 신청 전에는 기관 원문 또는 공식 포털에서 한 번 더 확인하세요.
기관 포털에서 신청 마감일과 세부 자격요건을 다시 확인하세요.
본 정보는 공공누리 제1유형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에서 제공한 공공데이터를 활용하였습니다. 출처 표시 시 자유 이용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