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노약자 등 교통약자 대상 특별교통수단 및 교통약자콜택시 제공
교통약자 이동지원 특별교통수단 및 교통약자콜택시 운영
서비스
제한 없음
상시
장애인, 노약자 등 교통약자 대상 특별교통수단 및 교통약자콜택시 제공 [지원대상] ○ 내국인 - 「장애인복지법시행규칙」제28조제1항에 따른 보행상의 장애인으로서 같은 규칙 별표1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서 버스·도시철도 등의 이용이 어려운 자 - 「국가유공자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제14조제3항에 따른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3급 이상의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자로서 버스 · 도시철도 등의 이용이 어려운 자 - 1번부터 2번까지를 제외한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 중에서「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제3조에서 규정한 의료기관에서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하기 어렵다는 진단서를 제출한 자 - 65세 이상으로서 장기요양인정서(1~3등급)를 제출한 자 ※ 단, 진단서는 병원급 의료기관(2차병원)이상에서 발급된 한 달 이내의 진단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특별교통수단 관리내규 제20조의2 ②에 의거) ○ 타 시·도 시민 - 장애인 중 휠체어 이용객에 한하여 최초 1회는 등록 없이 이용 가능 ○ 외국인 또는 재외국민 - 휠체어를 이용하는 교통약자 [지원내용] 교통약자 이동지원 특별교통수단 및 교통약자콜택시 운영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담당 기관: 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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