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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취약계층에게 수도요금 감면(5톤, 1250원)
○ 가구당 하수도요금 감면 : 1250원
현금
제한 없음
상시
사회적 취약계층에게 수도요금 감면(5톤, 1250원) [지원대상]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생계, 의료급여 수급자 [지원내용] ○ 가구당 하수도요금 감면 : 1250원 [신청방법] 방문신청||직접입력
담당 기관: 충청북도 진천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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