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이나 각종 사고로 피해 발생 시, 보상을 위해 자치단체가 제공하는 손해배상 보험
자연재난 사망 1,000만원 화재,붕괴,폭발 사망 1,000만원 한도 화재,붕괴,폭발 후유장해 1,000만원 한도 대중교통 이용 중 사망 1,000만원 한도 대중교통 이용 중 후유장해 1,000만원 한도 스쿨존사고 치료비 1,000만원 실버존사고 치료비 1,000만원 농기계사고 사망 1,000만원 한도 농기계사고 후유장해 1,
현금
제한 없음
상시
재난이나 각종 사고로 피해 발생 시, 보상을 위해 자치단체가 제공하는 손해배상 보험 [지원대상] 통영시에 주민등록을 둔 모든 시민 [지원내용] 자연재난 사망 1,000만원 화재,붕괴,폭발 사망 1,000만원 한도 화재,붕괴,폭발 후유장해 1,000만원 한도 대중교통 이용 중 사망 1,000만원 한도 대중교통 이용 중 후유장해 1,000만원 한도 스쿨존사고 치료비 1,000만원 실버존사고 치료비 1,000만원 농기계사고 사망 1,000만원 한도 농기계사고 후유장해 1,000만원 한도 사회재난 사망 1,000만원 개물림사고 진단비 10만원(연간1회) 개물림 사고 응급실 내원진료비 40만원 상해사망 및 후유장해(교통사고보장 제외) 500만원 한도 [신청방법] 직접입력
담당 기관: 경상남도 통영시
공식 페이지에서 신청하기 → (새 탭에서 열림)최종 신청 전에는 기관 원문 또는 공식 포털에서 한 번 더 확인하세요.
기관 포털에서 신청 마감일과 세부 자격요건을 다시 확인하세요.
본 정보는 공공누리 제1유형에 따라 경상남도 통영시에서 제공한 공공데이터를 활용하였습니다. 출처 표시 시 자유 이용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