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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훈대상자를 위해 사망위로금 지급
○ 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 국가보훈대상자 본인 및 우선순위 유족 사망 시 40만원을 지급 ※사망일 현재 중랑구에 거주하고있는 국가보훈대상자 본인 및 우선순위 유족
현금
제한 없음
상시
국가보훈대상자를 위해 사망위로금 지급 [지원대상] 국가보훈대상자 본인 및 우선순위 유족 [지원내용] ○ 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 국가보훈대상자 본인 및 우선순위 유족 사망 시 40만원을 지급 ※사망일 현재 중랑구에 거주하고있는 국가보훈대상자 본인 및 우선순위 유족 [신청방법] 방문신청
담당 기관: 서울특별시 중랑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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