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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취약계층에게 장사시설 이용요금 면제
○ 봉안당 이용료 면제 - 「국가보훈기본법」에 따른 희생·공헌자에 해당하는 관내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보장시설 수급자 에 해당하는 관내자 - 장기등기증자
서비스
제한 없음
상시
사회적 취약계층에게 장사시설 이용요금 면제 [지원대상] ○ 「국가보훈기본법」에 따른 희생·공헌자에 해당하는 관내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보장시설 수급자 에 해당하는 관내자 ○ 무연고 행여사망자 ○ 장기등기증자 [지원내용] ○ 봉안당 이용료 면제 - 「국가보훈기본법」에 따른 희생·공헌자에 해당하는 관내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보장시설 수급자 에 해당하는 관내자 - 장기등기증자 [신청방법] 방문신청
담당 기관: 이천시시설관리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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