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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에게 활동지원급여 추가 지원
○ 장애인활동지원사업 수급대상자 중 활동지원 급여가 더 필요한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에게 시비로 추가급여 지원
서비스
제한 없음
상시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에게 활동지원급여 추가 지원 [지원대상] ○ 활동지원사업(국) 또는 장애인도우미지원사업(도) 이용자 중 추가 지원이 필요한 창원시 거주하는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 [지원내용] ○ 장애인활동지원사업 수급대상자 중 활동지원 급여가 더 필요한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에게 시비로 추가급여 지원 [신청방법] 직접입력
담당 기관: 경상남도 창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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