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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 청소년부모 가구 자녀 1인당 월 25만 원 아동양육비 지원
저소득 청소년부모 가구 자녀 1인당 월 25만 원 아동양육비 지원
현금
제한 없음
상시
저소득 청소년부모 가구 자녀 1인당 월 25만 원 아동양육비 지원 [지원대상] ① 청소년(만24세이하, 사실혼 포함)부부로서, ②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③ 기준 중위소득 63% 이하의 가구 [선정기준] ① 청소년(24세이하, 사실혼 포함)부부로서, ②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③ 기준 중위소득 63% 이하의 가구 [지원내용] 저소득 청소년부모 가구 자녀 1인당 월 25만 원 아동양육비 지원 [신청방법] 방문신청
담당 기관: 성평등가족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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