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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자녀가구 세대당 50만원 추가지급
다자녀가구 세대당 50만원 추가지급
현금
제한 없음
상시
다자녀가구 세대당 50만원 추가지급 [지원대상] 2022. 7. 1. 이후 18세 이하 자녀 2명 이상과 함께 보은군에 전입하여 6개월이 경과한 세대 * 전입 전 1년 이내 보은군에 주민등록한 이력이 없는 경우에 한함 [지원내용] 다자녀가구 세대당 50만원 추가지급 [신청방법] 방문신청
담당 기관: 충청북도 보은군
공식 페이지에서 신청하기 → (새 탭에서 열림)최종 신청 전에는 기관 원문 또는 공식 포털에서 한 번 더 확인하세요.
기관 포털에서 신청 마감일과 세부 자격요건을 다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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