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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절(설, 추석) 및 어린이날 위문비 지급 (1명당 10천원)
○ 명절(설, 추석) 및 어린이날 위문비 지급 (1명당 10천원)
현금
제한 없음
상시
○ 명절(설, 추석) 및 어린이날 위문비 지급 (1명당 10천원) [지원대상] ○ 아동복지시설 생활아동 [지원내용] ○ 명절(설, 추석) 및 어린이날 위문비 지급 (1명당 10천원) [신청방법] 직접입력
담당 기관: 서울특별시 종로구
공식 페이지에서 신청하기 → (새 탭에서 열림)최종 신청 전에는 기관 원문 또는 공식 포털에서 한 번 더 확인하세요.
기관 포털에서 신청 마감일과 세부 자격요건을 다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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