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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 한부모가족 세대주 직업훈련비 지원
○ 저소득 한부모가족 세대주에게 직업훈련비 지원 - 1인 최대 200만원
현금
제한 없음
상시
저소득 한부모가족 세대주 직업훈련비 지원 [지원대상]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5%이하 저소득 한부모가족 세대주 - 2차로 나누어 지급(교육신청 1차, 수료 2차) [지원내용] ○ 저소득 한부모가족 세대주에게 직업훈련비 지원 - 1인 최대 200만원 [신청방법] 방문신청
담당 기관: 충청북도 청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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