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이나 그밖의 각종 사고로 피해가 발생한 경우 그 피해를 보상
온열질환으로 진단 확정 된 경우 10 자연재해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 2000 화재, 붕괴, 폭발로 인하여 사망한경우 2000 화상을 입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을 받은 때 40 화재, 붕괴, 폭발로 인하여 상해를 입었을 경우 2000 가스사고로 인하여 사망한경우 2000 가스사고로 인하여 상해를 입었을 경우 2000 승객으로서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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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이나 그밖의 각종 사고로 피해가 발생한 경우 그 피해를 보상 [지원대상] 지역 주민 모두 [지원내용] 온열질환으로 진단 확정 된 경우 10 자연재해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 2000 화재, 붕괴, 폭발로 인하여 사망한경우 2000 화상을 입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을 받은 때 40 화재, 붕괴, 폭발로 인하여 상해를 입었을 경우 2000 가스사고로 인하여 사망한경우 2000 가스사고로 인하여 상해를 입었을 경우 2000 승객으로서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하던 중에 상해를 입고 사망할경우 2000 승객으로서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하던 중에 상해를 입은 경우 2000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에 의하여 지방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이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한 지역 내에서 교통사고로 인 하여 상해를 입은경우 2000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에 의하 여 지방경찰청장또는 경찰서장이 노인보호구역으로 지정한 지역 내에서 교통사고로 인 하여 상해를 입은경우 2000 익사사고로 인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할경우 2000 농기계로 인하여 발생한 상해의 직접적인결과로 사망할경우 2000 농기계로 인하여 발생한 상해로 인하여 장해를 입고 후유장해가 남는 경우 2000 자전거사고로 인해 사망할경우 300 자전거사고로 인해 상해를 입고 후유장해가 남는경우 300 사회재난(감염병제외)으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 1000 국내에서 발생한 개물 림 사고의 직접결과로써「응급실」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은 경우 30 담보지역 내에서 농·임업상 생산 활동이나 일상생활을 하다가 야생동물에 의해 피해를 입은경우 1 [신청방법] 신청불필요
담당 기관: 충청남도 태안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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