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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취약계층에게 각종 봉투 수수료 무료 제공
○ 「시흥시 폐기물 관리 조례」 제23조(수수료의 감면) 제1항 제1호, 제2호에 따라 차상위계층에게 가구당 매월120ℓ이내에서 공급한다. ○ 1인 가구에 대해서는월60ℓ 범위 내에서 지급한다.
현금
제한 없음
상시
사회적 취약계층에게 각종 봉투 수수료 무료 제공 [지원대상] 차상위계층 따른 지원대상자 [지원내용] ○ 「시흥시 폐기물 관리 조례」 제23조(수수료의 감면) 제1항 제1호, 제2호에 따라 차상위계층에게 가구당 매월120ℓ이내에서 공급한다. ○ 1인 가구에 대해서는월60ℓ 범위 내에서 지급한다. [신청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담당 기관: 경기도 시흥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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