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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식어업인에게 재해보험료 중 자담부분 지원
○ 양식어업인의 재해보험료 중 자담부분 지원 - 7월 후 보험 가입현황 확인 후 예산범위 내 지원율 최종 결정 후 지원
현금
제한 없음
상시
양식어업인에게 재해보험료 중 자담부분 지원 [지원대상] ○ 양식어업인 [지원내용] ○ 양식어업인의 재해보험료 중 자담부분 지원 - 7월 후 보험 가입현황 확인 후 예산범위 내 지원율 최종 결정 후 지원 [신청방법] 방문신청
담당 기관: 충청남도 태안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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