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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벌이 등의 가정을 위해 아이돌봄서비스 이용 시 본인부담금 차등 지원
○ 맞벌이 등 양육공백 가정의 자녀가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본인부담금 차등지원 - 첫째아 최대 50% 둘째아 최대 70%, 셋째아 이상 최대 100%
현금
제한 없음
상시
맞벌이 등의 가정을 위해 아이돌봄서비스 이용 시 본인부담금 차등 지원 [지원대상] ○ 밀양시 거주, 12세 이하 양육공백이 발생하여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는 가정 [지원내용] ○ 맞벌이 등 양육공백 가정의 자녀가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본인부담금 차등지원 - 첫째아 최대 50% 둘째아 최대 70%, 셋째아 이상 최대 100% [신청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담당 기관: 경상남도 밀양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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