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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65세이상 참전유공자에게 수당 지급
○ 만 65세 이상 참전유공자(6.25) 에게 월 35만원 지급 ○ 만 65세 이상 참전유공자(월남) 에게 월 30만원 지급
현금
제한 없음
상시
만 65세이상 참전유공자에게 수당 지급 [지원대상]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규정에서 정한 사람으로 법 제5조에 따라 국가보훈처에 참전유공자로 등록된 자 중 논산시에 주소를 둔 사람 [지원내용] ○ 만 65세 이상 참전유공자(6.25) 에게 월 35만원 지급 ○ 만 65세 이상 참전유공자(월남) 에게 월 30만원 지급 [신청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담당 기관: 충청남도 논산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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