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대상자를 위해 보훈명예수당, 사망위로금 지원
-철원군 관내 주소를 둔 국가보훈대상자 보훈명예수당 지원 -사망시 사망위로금 지원(사망일로부터 1년이내 신청)
현금
제한 없음
상시
보훈대상자를 위해 보훈명예수당, 사망위로금 지원 [지원대상] 1. 철원군보훈수당 ❍(지원대상) 지원기준일 현재 철원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국가보 훈대상자, 참전유공자, 6.25참전유공자의 미망인 ❍(지원내용) - 6.25참전유공자 수당 : 월 30만원 - 월남참전유공자 수당 : 월 20만원 - 6.25참전유공자의 미망인 수당 : 월 21만원 - 보국수훈자<65세이상> 수당 : 월15만원 - 국가보훈대상자* : 월 20만원 * 전상군경 및 유족, 공상군경 및 유족, 전몰군경유족, 순직군경유족, 특수임무, 고엽제, 애국지사유족, 5.18민주유공 및 유족, 무공수훈자<65세이상> 2. 사망위로금 ❍(지원대상 및 내용) 지원기준일 현재 철원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국가보훈대상자, 참전유공자, 6.25참전유공자의 미망인 등의 국가보훈대상자 사망 시에는 사망위로 금 지급 ❍ 사망위로금 : 30만원 [지원내용] -철원군 관내 주소를 둔 국가보훈대상자 보훈명예수당 지원 -사망시 사망위로금 지원(사망일로부터 1년이내 신청) [신청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담당 기관: 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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