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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사각지대의 저소득층에게 생계비, 의료비, 주거환경개선비 등 지원
○ 의료비 300만원 이내 ○ 주거환경개선비용 100만원 이내(동절기 수도 및 보일러 동파 등 긴급을 요하는 수리비) ○ 생계비(긴급지원사업 생계비 지원 기준 수준 내외) ○ 간병비 200만원 이내 ○ 해산비 : 70만원 이내 등
현금
제한 없음
상시
복지사각지대의 저소득층에게 생계비, 의료비, 주거환경개선비 등 지원 [지원대상] ○ 질병, 실직, 재해 등으로 생활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복지사각지대 저소득층 - 일반재산: 농어촌재산기준 이하(130,000천원) - 금융재산: 10,000천원+기준중위소득 150% - 소득기준: 기준중위소득 이하 [지원내용] ○ 의료비 300만원 이내 ○ 주거환경개선비용 100만원 이내(동절기 수도 및 보일러 동파 등 긴급을 요하는 수리비) ○ 생계비(긴급지원사업 생계비 지원 기준 수준 내외) ○ 간병비 200만원 이내 ○ 해산비 : 70만원 이내 등 [신청방법] 방문신청
담당 기관: 충청남도 청양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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