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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회에 한하여 200만원 입양축하금 지급
1회에 한하여 200만원 입양축하금 지급
현금
제한 없음
상시
1회에 한하여 200만원 입양축하금 지급 [지원대상] 입양특례법상 허가를 받은 입양기관에 의해 아동을 국내입양한 가정 중에서 가정법원 입양 확정일이 2022년 1월 1일 이후인 가정 * 2022년 사업 신설로 인해, 입양 확정일이 2022년 1월 1일 이후인 가정으로 지원 대상 제한 [선정기준] 입양특례법상 허가를 받은 입양기관에 의해 아동을 국내입양한 가정 중에서 가정법원 입양 확정일이 2022년 1월 1일 이후인 가정 * 2022년 사업 신설로 인해, 입양 확정일이 2022년 1월 1일 이후인 가정으로 지원 대상 제한 [지원내용] 1회에 한하여 200만원 입양축하금 지급 [신청방법] 방문신청
담당 기관: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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