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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상자에게 특별위로금, 명절 위로금 지급
○ 의사상자 특별 위로금 지급(신규 지정시) ○ 의사상자 명절 위로금 지급(연 2회)
현금
제한 없음
상시
의사상자에게 특별위로금, 명절 위로금 지급 [지원대상] ○ 의사상자 [지원내용] ○ 의사상자 특별 위로금 지급(신규 지정시) ○ 의사상자 명절 위로금 지급(연 2회) [신청방법] 방문신청
담당 기관: 경상남도 진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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