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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임산부에게 임신초기검사, 엽산제 및 철분제 지원
○ 임신초기검사, 임산부 엽산제, 철분제 지원
서비스
제한 없음
상시
등록 임산부에게 임신초기검사, 엽산제 및 철분제 지원 [지원대상] 주민등록등본상 주소지가 해운대구인 임산부 ※ 외국인은 결혼이민자(대한민국 국민과 혼인관계에 있는 재한외국인(F-6 등))인 경우에 한해 임산부 등록 및 지원 가능 [지원내용] ○ 임신초기검사, 임산부 엽산제, 철분제 지원 [신청방법] 방문신청
담당 기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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