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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장애인에게 보조기구 수리비용 지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의료급여법」에 따른 수급자에 해당하는 장애인에 대한 수리비용 : 연간 20만원 이내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차상위계층 장애인에 대한 수리비용 : 연간 10만원 이내(수리비용의 2분의1)
현금
제한 없음
상시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장애인에게 보조기구 수리비용 지원 [지원대상] ○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지원내용]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의료급여법」에 따른 수급자에 해당하는 장애인에 대한 수리비용 : 연간 20만원 이내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차상위계층 장애인에 대한 수리비용 : 연간 10만원 이내(수리비용의 2분의1) [신청방법] 방문신청
담당 기관: 경기도 연천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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