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목록을 불러오는 중...
국가보훈대상자 및 유족에게 사망위로금 지원
○ 국가보훈대상자 유족 사망시 사망위로금을 지원하여 국가 보훈유공자및 유족에 대한 예우 및 위로금 지원
현금
제한 없음
상시
국가보훈대상자 및 유족에게 사망위로금 지원 [지원대상] ○ 현재 성주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만65세 이상의 국가보훈대상자 및 유족 ○ 사망일로 부터 1년이내 지급 [지원내용] ○ 국가보훈대상자 유족 사망시 사망위로금을 지원하여 국가 보훈유공자및 유족에 대한 예우 및 위로금 지원 [신청방법] 방문신청
담당 기관: 경상북도 성주군
공식 페이지에서 신청하기 → (새 탭에서 열림)최종 신청 전에는 기관 원문 또는 공식 포털에서 한 번 더 확인하세요.
기관 포털에서 신청 마감일과 세부 자격요건을 다시 확인하세요.
본 정보는 공공누리 제1유형에 따라 경상북도 성주군에서 제공한 공공데이터를 활용하였습니다. 출처 표시 시 자유 이용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