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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주택 소유주에게 태양광 설비 보조금 추가 지원
○ 산업통상자원부(한국에너지공단)의 신재생에너지보급사업과 연계하여 단독주택에 태양광 설비를 설치할 시, 보조금 추가 지원
현금
제한 없음
상시
단독주택 소유주에게 태양광 설비 보조금 추가 지원 [지원대상] ○ 관내 단독주택(준공완료된) 소유주 중 해당연도 산업통상자원부의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에 신청 및 사업승인 된 자 [지원내용] ○ 산업통상자원부(한국에너지공단)의 신재생에너지보급사업과 연계하여 단독주택에 태양광 설비를 설치할 시, 보조금 추가 지원 [신청방법] 방문신청
담당 기관: 경기도 의왕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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