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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홀몸 어르신에게 음료 제공
○ 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홀몸 어르신에게 주2회 이상 음료 제공 (한달 30개~ 31개 제공)
현물
제한 없음
상시
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홀몸 어르신에게 음료 제공 [지원대상] ○ 아래의 기준을 동시에 충족하여야 함 - 65세 이상 단독 가구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생계,의료,주거급여) 및 차상위계층 - 타 재가서비스 미 이용자 [지원내용] ○ 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홀몸 어르신에게 주2회 이상 음료 제공 (한달 30개~ 31개 제공) [신청방법] 방문신청
담당 기관: 서울특별시 구로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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