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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동절기 난방 지원 ※ 난방비 지원사업
○ 저소득층 동절기 난방 지원(1월~3월, 11월~12월) - 기초(생계,의료)수급자 월 30만원 범위 내 - 기초(주거,교육) 및 차상위계층 월 15만원 범위 내
현금
제한 없음
상시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동절기 난방 지원 ※ 난방비 지원사업 [지원대상] ○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지원내용] ○ 저소득층 동절기 난방 지원(1월~3월, 11월~12월) - 기초(생계,의료)수급자 월 30만원 범위 내 - 기초(주거,교육) 및 차상위계층 월 15만원 범위 내 [신청방법] 방문신청
담당 기관: 인천광역시 옹진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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