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 인정액 기준을 충족하는 대상자의 출산 지원 (1인당 70만 원)
○ 출산(출산 예정 포함)한 경우 1인당 700천 원 지급
현금
제한 없음
상시
소득 인정액 기준을 충족하는 대상자의 출산 지원 (1인당 70만 원) [지원대상] ○ 생계, 의료, 주거급여 수급자가 출산(출산 예정 포함)인 경우 - 교육급여만 받는 수급자는 해산급여 대상이 아님 - 의료기관의 진단서 등으로 증명된 사산 또는 유산한 경우도 출산에 포함 - 모자보건법 제14조에 따른 합법적인 인공임신중절수술의 경우는 지급 대상이며, 그 외의 인공임신중절수술의 경우에는 지급 불가 [선정기준] ○ 생계, 의료, 주거급여 수급자가 출산(출산 예정 포함)인 경우 - 교육급여만 받는 수급자는 해산급여 대상이 아님 - 의료기관의 진단서 등으로 증명된 사산 또는 유산한 경우도 출산에 포함 - 모자보건법 제14조에 따른 합법적인 인공임신중절수술의 경우는 지급 대상이며, 그 외의 인공임신중절수술의 경우에는 지급 불가 [지원내용] ○ 출산(출산 예정 포함)한 경우 1인당 700천 원 지급 [신청방법] 방문신청
담당 기관: 보건복지부
공식 페이지에서 신청하기 → (새 탭에서 열림)최종 신청 전에는 기관 원문 또는 공식 포털에서 한 번 더 확인하세요.
기관 포털에서 신청 마감일과 세부 자격요건을 다시 확인하세요.
본 정보는 공공누리 제1유형에 따라 보건복지부에서 제공한 공공데이터를 활용하였습니다. 출처 표시 시 자유 이용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