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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산부 1명당 1대의 차량에 한하여, 임산부자동차 표지 발급
○ 내용 : 임산부 1명당 1대의 차량에 한하여, 임산부자동차 표지 발급 ○ 혜택 : 임산부 전용주차구역에 주차가능, 안양시 공공시설 주차장 주차요금 50%감면
현물
제한 없음
상시
임산부 1명당 1대의 차량에 한하여, 임산부자동차 표지 발급 [지원대상] ○ 안양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임산부 및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 [지원내용] ○ 내용 : 임산부 1명당 1대의 차량에 한하여, 임산부자동차 표지 발급 ○ 혜택 : 임산부 전용주차구역에 주차가능, 안양시 공공시설 주차장 주차요금 50%감면 [신청방법] 방문신청
담당 기관: 경기도 안양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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