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목록을 불러오는 중...
전입자 중 주소 이전 후 30일 이상 거주 시 1인당 1회 태백사랑상품권 10만원을 지급
전입자 중 주소 이전 후 30일 이상 거주 시 1인당 1회 태백사랑상품권 10만원을 지급
현금
제한 없음
상시
전입자 중 주소 이전 후 30일 이상 거주 시 1인당 1회 태백사랑상품권 10만원을 지급 [지원대상] 타 시ㆍ군ㆍ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시로 전입하여 30일 이상 거주한 자 [지원내용] 전입자 중 주소 이전 후 30일 이상 거주 시 1인당 1회 태백사랑상품권 10만원을 지급 [신청방법] 방문신청
담당 기관: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
공식 페이지에서 신청하기 → (새 탭에서 열림)최종 신청 전에는 기관 원문 또는 공식 포털에서 한 번 더 확인하세요.
기관 포털에서 신청 마감일과 세부 자격요건을 다시 확인하세요.
본 정보는 공공누리 제1유형에 따라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에서 제공한 공공데이터를 활용하였습니다. 출처 표시 시 자유 이용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