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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취약계층 등에게 광안대로 통행료 면제
○ 광안대로 통행료 감면(100%) - 유료도로법 시행령 제8조, 부산광역시 유료도로 통행료 징수 등에 관한 조례
현금
제한 없음
상시
사회적 취약계층 등에게 광안대로 통행료 면제 [지원대상] ○ 장애인차량 ○ 국가유공자차량 ○ 5·18민주화운동자차량 ○ 고엽제후유증환자 차량 ○ 두리발차량 ○ 다자녀가정차량 [지원내용] ○ 광안대로 통행료 감면(100%) - 유료도로법 시행령 제8조, 부산광역시 유료도로 통행료 징수 등에 관한 조례 [신청방법] 방문신청
담당 기관: 부산시설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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