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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위탁보호 아동 등에게 물품구입비 지원 - 지원내용 : 연 1회,1인당20만원
○ 소년소녀가정, 가정위탁 및 결함가정의 아동에게 물품구입비 지원
현금
제한 없음
상시
가정위탁보호 아동 등에게 물품구입비 지원 - 지원내용 : 연 1회,1인당20만원 [지원대상] ○ 가정위탁 및 결함가정(위기가정) 보호아동 [지원내용] ○ 소년소녀가정, 가정위탁 및 결함가정의 아동에게 물품구입비 지원 [신청방법] 신청불필요
담당 기관: 충청북도 진천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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