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목록을 불러오는 중...
교직원이 1년 이상 재직하고 퇴직·사망 한 때에 퇴직급여와 별도로 지급
○ 교직원이 1년 이상 재직하고 퇴직 또는 사망 한 때에 퇴직급여(퇴직일시금, 퇴직연금 등)와 별도로 지급
현금
제한 없음
상시
교직원이 1년 이상 재직하고 퇴직·사망 한 때에 퇴직급여와 별도로 지급 [지원대상] 재직기간 1년 이상 사립학교 퇴직 교직원 [지원내용] ○ 교직원이 1년 이상 재직하고 퇴직 또는 사망 한 때에 퇴직급여(퇴직일시금, 퇴직연금 등)와 별도로 지급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직접입력
담당 기관: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공식 페이지에서 신청하기 → (새 탭에서 열림)최종 신청 전에는 기관 원문 또는 공식 포털에서 한 번 더 확인하세요.
기관 포털에서 신청 마감일과 세부 자격요건을 다시 확인하세요.
본 정보는 공공누리 제1유형에 따라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에서 제공한 공공데이터를 활용하였습니다. 출처 표시 시 자유 이용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