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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대상으로 생활보조금 및 건강관리비 지원
○ 여성가족부에 등록된 서울시 거주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대상 생활보조금 및 건강관리비 지원
현금
제한 없음
상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대상으로 생활보조금 및 건강관리비 지원 [지원대상] ○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등록자(여성가족부) 중 서울시 거주자 [지원내용] ○ 여성가족부에 등록된 서울시 거주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대상 생활보조금 및 건강관리비 지원 [신청방법] 신청불필요
담당 기관: 서울특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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