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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자녀 이상 다자녀 가구에 대해 하수도사용료의 30% 감면
하수도사용료의 100분의 30에 대하여 감면
현금
제한 없음
상시
3자녀 이상 다자녀 가구에 대해 하수도사용료의 30% 감면 [지원대상] 18세 이하 미성년 자녀가 세 명 이상 있는 다자녀 가구 [지원내용] 하수도사용료의 100분의 30에 대하여 감면 [신청방법] 방문신청
담당 기관: 서울특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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