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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직원본인, 교직원의 배우자, 부모, 자녀가 사망했을 때 부조급여 지급
○ 신청요건 - 재직 교직원의 직계존(비)속이 사망한 경우(배우자 부모 포함) - 교직원이 사망한 경우 ○ 청구시효 - 사망일로부터 3년 이내
현금
제한 없음
상시
교직원본인, 교직원의 배우자, 부모, 자녀가 사망했을 때 부조급여 지급 [지원대상] 사학연금 가입자(재직교직원) [지원내용] ○ 신청요건 - 재직 교직원의 직계존(비)속이 사망한 경우(배우자 부모 포함) - 교직원이 사망한 경우 ○ 청구시효 - 사망일로부터 3년 이내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직접입력
담당 기관: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공식 페이지에서 신청하기 → (새 탭에서 열림)최종 신청 전에는 기관 원문 또는 공식 포털에서 한 번 더 확인하세요.
기관 포털에서 신청 마감일과 세부 자격요건을 다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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