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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활동지원 이용자 등에게 추가급여 서비스 지원
○ 장애인활동지원 및 장애인도우미 이용자 중 급여량 부족으로 추가시간이 필요한 장애인에 월 20시간~40시간 추가급여 지원
서비스
제한 없음
상시
장애인활동지원 이용자 등에게 추가급여 서비스 지원 [지원대상] ○ 장애인활동지원 또는 장애인도우미 지원 이용자 [지원내용] ○ 장애인활동지원 및 장애인도우미 이용자 중 급여량 부족으로 추가시간이 필요한 장애인에 월 20시간~40시간 추가급여 지원 [신청방법] 방문신청
담당 기관: 경상남도 양산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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