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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재해로 인명, 재산상 피해를 입은 국가유공자 등 보훈가족을 위로하고 재해복구의지를 고취시키기 위하여 재해위로금을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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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한 없음
상시
자연재해로 인명, 재산상 피해를 입은 국가유공자 등 보훈가족을 위로하고 재해복구의지를 고취시키기 위하여 재해위로금을 지급합니다.
담당 기관: 국가보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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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능하면 공식 모의계산에서도 한 번 더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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