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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맞춤돌봄서비스 대상자에게 안부 확인 및 안부물품 전달 지원
○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대상자 안부 확인 및 안부물품 전달 - 매주 1회 이상 방문 및 지원물품(1인당 월 6천원상당의 유제품 ,음료 등)전달 시 안부확인 병행
현물
제한 없음
상시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대상자에게 안부 확인 및 안부물품 전달 지원 [지원대상] ○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대상자(만 65세 이상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또는 기초연금수급자로 유사중복사업 (장기요양급여 등) 자격에 해당되지 않은 자 [지원내용] ○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대상자 안부 확인 및 안부물품 전달 - 매주 1회 이상 방문 및 지원물품(1인당 월 6천원상당의 유제품 ,음료 등)전달 시 안부확인 병행 [신청방법] 방문신청
담당 기관: 전라남도 장성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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