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목록을 불러오는 중...
장애인 및 부양자에게 도시철도 무료 이용 지원
○ 장애인과 장애인을 부양하는 자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도시철도 이용 편의 제공 ○ 도시철도 무료 이용
현금
제한 없음
상시
장애인 및 부양자에게 도시철도 무료 이용 지원 [지원대상]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정한 자 1~6등급 장애인과 중증장애인(1~3급 장애인)을 직접 보호하여 도시철도 이용하는 자 1인 [지원내용] ○ 장애인과 장애인을 부양하는 자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도시철도 이용 편의 제공 ○ 도시철도 무료 이용 [신청방법] 방문신청
담당 기관: 인천교통공사
공식 페이지에서 신청하기 → (새 탭에서 열림)최종 신청 전에는 기관 원문 또는 공식 포털에서 한 번 더 확인하세요.
기관 포털에서 신청 마감일과 세부 자격요건을 다시 확인하세요.
본 정보는 공공누리 제1유형에 따라 인천교통공사에서 제공한 공공데이터를 활용하였습니다. 출처 표시 시 자유 이용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