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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급여)중 만65세이상 노인에게 생신축하금을 지원하여 소외감해소 및 경로효친사상을 고취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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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제한 없음
상시
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급여)중 만65세이상 노인에게 생신축하금을 지원하여 소외감해소 및 경로효친사상을 고취하고자 함.
담당 기관: 정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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