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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장애인에게 출산비용지원(태아 1인 기준 120만 원)
○ 여성장애인에게 출산비용지원(태아 1인 기준 120만 원)
현금
제한 없음
상시
여성장애인에게 출산비용지원(태아 1인 기준 120만 원) [지원대상]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장애인 등록)에 의한 등록 여성장애인 중 - 출산한 자 - 임신기간 4개월(16주) 이상의 태아를 유산·사산한 자 * 인공 임신중절 수술은 지원 불가(모자보건법 제14조제1항의 경우 제외) [선정기준]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장애인 등록)에 의한 등록 여성장애인 중 - 출산한 자 - 임신기간 4개월(16주) 이상의 태아를 유산·사산한 자 * 인공 임신중절 수술은 지원 불가(모자보건법 제14조제1항의 경우 제외) [지원내용] ○ 여성장애인에게 출산비용지원(태아 1인 기준 120만 원) [신청방법] 방문신청
담당 기관: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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