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대상자를 위해 사망위로금, 보훈예우수당, 위문금 지급 및 장례용품 등 지원
○ 보훈예우수당 : 구로구 거주 국가보훈대상자(선순위 유족 포함)에게 월 7만원 지급 ○ 국가유공자 등 사망위로금 : 사망일 현재 구로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1년 이상 계속 거주한 국가보훈대상자(유족증 소지한 선순위 유족 포함) 사망 시, 사망위로금 20만원 지급 ○ 국가보훈대상자 장례용품 등 지원 : 국가보훈대상자 사망 시 구로구 근조기 등 국가
현금
제한 없음
상시
국가보훈대상자를 위해 사망위로금, 보훈예우수당, 위문금 지급 및 장례용품 등 지원 [지원대상] ○ 구로구 거주 국가유공자(유족증 소지한 선순위 유족 포함) ○ 구로구 거주 보훈보상대상자(유족증 소지한 선순위 유족 포함) - 보훈예우수당만 해당함 [지원내용] ○ 보훈예우수당 : 구로구 거주 국가보훈대상자(선순위 유족 포함)에게 월 7만원 지급 ○ 국가유공자 등 사망위로금 : 사망일 현재 구로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1년 이상 계속 거주한 국가보훈대상자(유족증 소지한 선순위 유족 포함) 사망 시, 사망위로금 20만원 지급 ○ 국가보훈대상자 장례용품 등 지원 : 국가보훈대상자 사망 시 구로구 근조기 등 국가보훈대상자 ○ 위문금 지급 : 구로구 거주 국가보훈대상자(선순위 유족 포함)에게 연 3회(설, 추석, 호국보훈의 달) 위문금 지급 [신청방법] 방문신청
담당 기관: 서울특별시 구로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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