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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전기요금 지원
○ 지원대상 :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기초생계·의료급여 수급자(주민등록상 세대주여야 함) ○ 지원내용 : 보안등, 승강기 등 공동으로 사용되는 전기요금
현금
제한 없음
상시
공동전기요금 지원 [지원대상] ○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기초생계·의료급여 수급자(주민등록상 세대주여야 함) [지원내용] ○ 지원대상 :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기초생계·의료급여 수급자(주민등록상 세대주여야 함) ○ 지원내용 : 보안등, 승강기 등 공동으로 사용되는 전기요금 [신청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담당 기관: 경상북도 영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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