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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일항쟁기 피해여성을 위해 생활지원금, 건강관리비, 장제비 지원
○ 생활지원금 매월 30만원, 건강관리비 매월 30만원 이내 지원, 사망시 장제비 100만원 지원
현금
제한 없음
상시
대일항쟁기 피해여성을 위해 생활지원금, 건강관리비, 장제비 지원 [지원대상] ○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여성 근로자 [지원내용] ○ 생활지원금 매월 30만원, 건강관리비 매월 30만원 이내 지원, 사망시 장제비 100만원 지원 [신청방법] 방문신청
담당 기관: 경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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