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세대 이상이 같이 거주하는 효행가정에 효행장려금 지급
1. 지급대상 1) 세대 기준 : 85세 이상의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을 포함한 3세대 이상 가정 2) 거주 기준 : 곡성군의 같은 주소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 2년 이상 거주하는 가정 2. 신청인 : 85세 이상 직계존속을 부양하고 있는 자 3. 지급액 : 300천원/연 1회
현금
제한 없음
상시
3세대 이상이 같이 거주하는 효행가정에 효행장려금 지급 [지원대상] 1. 지급대상 - 세대 기준 : 85세 이상의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을 포함한 3세대 이상 가정 - 거주 기준 : 곡성군의 같은 주소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 2년 이상 거주하는 가정 2. 신청인 : 85세 이상 직계존속을 부양하고 있는 자 [지원내용] 1. 지급대상 1) 세대 기준 : 85세 이상의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을 포함한 3세대 이상 가정 2) 거주 기준 : 곡성군의 같은 주소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 2년 이상 거주하는 가정 2. 신청인 : 85세 이상 직계존속을 부양하고 있는 자 3. 지급액 : 300천원/연 1회 [신청방법] 방문신청
담당 기관: 전라남도 곡성군
공식 페이지에서 신청하기 → (새 탭에서 열림)최종 신청 전에는 기관 원문 또는 공식 포털에서 한 번 더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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